보건복지부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2월 16(대전광역시서구 노인복지관을 방문하여 ‘경로식당 일반 어르신 급식비 지원’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제도(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이에 따라 대전광역시는 2023년 2월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60세 이상 무료급식 비대상 어르신에게 급식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로식당 일반 어르신 급식비 지원’ 사업 신설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대전광역시가 해당 사업을 시행하도록 협의 완료하였다.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경로식당 이용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신설한 ‘경로식당 일반 어르신 급식비 지원’ 사업이 어르신들의 영양 불균형 해소 및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잘 운영되길 당부한다”라고 하였다.

 

 한편노인복지관 방문에 앞서, 대전광역시청을 방문하여 시에서 중점 추진하려는 사회보장제도 협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보건복지부는 협의 요청된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며협의 기준인 사업의 타당성기존 제도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24.02.16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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