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新취약청년 전담 시범사업’을 올해 4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실시하고, 해당 시범사업에 참여할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新취약청년 전담 시범사업’은 새로운 복지사각지대로 대두되고 있는‘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을 전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 내 전담기관((가칭) 청년미래센터)을 설치하여 통합(원스톱) 맞춤형으로 발굴 및 지원하게 된다.
< 1. 가족돌봄청년 >
부모님의 갑작스런 중증수술, 건강 악화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 간병을 맡게 된 청(소)년 가구를 집중발굴 대상으로, 병원, 학교, 약국 등 관련 인력들과 전담인력 간 정기적 신고접수 체계를 구축한다.
기존의 전통적 복지대상자 선정방식인 소득재산 중심 기준이 아닌 아픈 가족과 청년의 돌봄 전담 여부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발굴?선정한다.
발굴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전담인력들이 청년의 가족돌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일상돌봄서비스* 및 기존 장기요양, 장애인활동 지원 의료비지원 등 각종 정부 지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하고,
* 돌봄·가사·병원동행·식사·영양관리 등 바우처 서비스(’23. 51개 시군구 → ’24. 100개 확대)
이들 중 돌봄대상자의 정도, 기존 서비스 수급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960명의 청년당사자들에는 연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한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가족돌봄청년 가구’를 별도의 정책대상자로 규정하고, 장기요양, 간병, 돌봄, 의료비 지원 등 기존 지원 제도의 우선? 특혜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기돌봄비의 효과성, 확대 여부 등도 함께 검증할 계획이다.
< 2. 고립은둔청년 >
온라인상 자가진단 및 도움요청 창구를 마련하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담인력들이 대상자 고립도 정도에 적합한 돌봄 계획(케어 플랜)을 수립하고, 자기이해 자조모임, 규칙적인 식사와 같은 일상회복 활동, 당사자·가족 자조 모임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초기상담과 유형분류 등은 4개 지역이 공통의 기준으로 하되, 지역사회 청년 특성 등에 적합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 확보를 위해 센터별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기획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이 더 깊은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찾아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시행의 모델을 만들어, 어려운 청년들이 내일을 향해 다시 꿈을 꿀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광역지자체에서 이번 시범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2024.02.20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