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은 총 사업비 광역 500억원(기초3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 사업을 행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서 사업타당성 검토를 받은 후 지자체 보고·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지침」의 개정·시행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확대(2개→3)를 통해 타당성 검토절차의 소요기간을 최대 6개월 이상 단축하였다.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지침 개정내용(24.3.12. 시행)>

개정 전

주요 내용

개정 후

타당성 검토 후,

20% 이상 사업비 증가 또는 3년 이상 사업 지연된 경우

재검토 대상 기준 완화

타당성 검토 후

30% 이상 사업비 증가 또는 4년 이상 사업 지연된 경우

면제요구서에 계량화 값 요구 (수익성 제고 효과지역경제영향 등)

타당성 면제 절차 간소화

면제요구서 간소화

(기관 자체 추계 등 개략적 내용)

면제 대상 사업들 일괄 면제 확인 

개별사업 단위로 면제 확인

부지조성과 건설사업이 연속되는 경우도 타당성 검토 각각 필요

연속사업

기준 제시

용지비 투입부터 건축물 준공까지 5년 이내인 경우

타당성 검토 통합 수행

 (기대효과지방공기업의 신규투자 사업 수행기간 단축 및 예산 대폭 절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2(), 지방공기업의 신속한 투자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지침」이 개정·시행되며‘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도 확대된다고 밝혔다.

   ※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총사업비 광역500억원(기초300억원이상 신규 투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은 지정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 후 지방의회 의결 필요

 

 

 ○ 번 지침 개정은 지난 2월 7일 행안부가 발표한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타당성 재검토 기준을 완화해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타당성 검토 면제 절차를 간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 아울러,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의 확대는 전문기관 추가 지정을 통해 투자사업에 대한 신속한 타당성 검토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지침」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재검토 대상 기준 완화)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거나 4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에 타당성 재검토를 받도록하여 재검토 대상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이에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들의 사업수행을 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 종전에는 타당성 검토 후 사업계획 변동 등으로 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하거나, 3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 타당성 재검토를 받아야 했다.

 ② (타당성 면제 절차 간소화) 신속한 사업 수행 지원이라는 타당성 검토 면제 제도 취지에 맞게 면제 요구서를 간소화하고타당성 검토 면제 대상 사업*들을 일괄적으로 면제 확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 균형발전 등 국가 정책적 사업재난 예방 및 복구 지원 사업 등

   - 종전에는 면제 요구서에 수익성 제고효과지역경제 영향 등 계량화된 값을 요구하였다또한개별 사업별로 면제 확인(지자체장?지방의회 보고) 절차를 거치도록 해 타당성 검토 면제 절차가 지연되었다.

 ③ (연속사업 기준 제시) 용지비 투입부터 건축물 준공까지 5년이 초과하지 않는 경우부지 조성과 건설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해 타당성 검토를 받을 수 있게 되어 타당성 검토 소요 기간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 종전에는 부지 조성사업과 건설 사업이 연속되는 경우에도 각각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했다.

 

□ 또한「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고시(행안부)를 개정하여 현행 2개 전문기관(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추가 지정하였다.

 

 

 

 ○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자체 타당성 조사와 지방공기업 타당성 검토를 일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산업단지 조성청사건설 분야

 ○ 이에 따라, 타당성 검토 절차에 대한 예산과 인력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종전에는 지방공기업이 설립 지자체가 아닌 타 지자체와 공동 사업시지자체가 「지방재정법」 상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더라도 지방공기업이 별도로 타당성 검토를 수행해야 해 예산과 인력이 중복 투입되었다.

 

□ 이번에 시행되는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지침」 개정 내용과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신규 지정」 결과는 3월 12일에 각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에 안내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 대표 누리집(mois.go.kr)에서도 해당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어려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신속한 투자가 이루어져 민생경제가 회복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3.11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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