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공기업은 총 사업비 광역 500억원(기초3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서 사업타당성 검토를 받은 후 지자체 보고·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지침」의 개정·시행,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확대(2개→3개)를 통해 타당성 검토절차의 소요기간을 최대 6개월 이상 단축하였다. <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지침 개정내용(’24.3.12. 시행)>
? (기대효과) 지방공기업의 신규투자 사업 수행기간 단축 및 예산 대폭 절감 |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2일(화), 지방공기업의 신속한 투자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지침」이 개정·시행되며,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도 확대된다고 밝혔다.
※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총사업비 광역500억원(기초30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은 지정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 후 지방의회 의결 필요
○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 2월 7일 행안부가 발표한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타당성 재검토 기준을 완화해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타당성 검토 면제 절차를 간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 아울러,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의 확대는 전문기관 추가 지정을 통해 투자사업에 대한 신속한 타당성 검토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지침」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재검토 대상 기준 완화)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거나 4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에 타당성 재검토를 받도록하여 재검토 대상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이에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들의 사업수행을 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 종전에는 타당성 검토 후 사업계획 변동 등으로 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하거나, 3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 타당성 재검토를 받아야 했다.
② (타당성 면제 절차 간소화) 신속한 사업 수행 지원이라는 타당성 검토 면제 제도 취지에 맞게 면제 요구서를 간소화하고, 타당성 검토 면제 대상 사업*들을 일괄적으로 면제 확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지역 균형발전 등 국가 정책적 사업, 재난 예방 및 복구 지원 사업 등
- 종전에는 면제 요구서에 수익성 제고효과, 지역경제 영향 등 계량화된 값을 요구하였다. 또한, 개별 사업별로 면제 확인(지자체장?지방의회 보고) 절차를 거치도록 해 타당성 검토 면제 절차가 지연되었다.
③ (연속사업 기준 제시) 용지비 투입부터 건축물 준공까지 5년이 초과하지 않는 경우, 부지 조성과 건설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해 타당성 검토를 받을 수 있게 되어 타당성 검토 소요 기간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 종전에는 부지 조성사업과 건설 사업이 연속되는 경우에도 각각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했다.
□ 또한,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고시(행안부)를 개정하여 현행 2개 전문기관(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추가 지정하였다.
○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자체 타당성 조사와 지방공기업 타당성 검토를 일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 산업단지 조성, 청사건설 분야
○ 이에 따라, 타당성 검토 절차에 대한 예산과 인력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종전에는 지방공기업이 설립 지자체가 아닌 타 지자체와 공동 사업시, 지자체가 「지방재정법」 상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더라도 지방공기업이 별도로 타당성 검토를 수행해야 해 예산과 인력이 중복 투입되었다.
□ 이번에 시행되는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지침」 개정 내용과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신규 지정」 결과는 3월 12일에 각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에 안내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 대표 누리집(mois.go.kr)에서도 해당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어려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신속한 투자가 이루어져 민생경제가 회복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3.11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