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돌봄 사각지대에 있었던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은 장애의 정도가 극심한 발달장애인에게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도전행동(자해·타해) 등으로 인해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가족의 돌봄 부담이 심하여 별도의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다.
* 2022년에 국정과제로 선정 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으며, 2024년 6월 법 시행 예정(제29조의3)
서비스 제공방식은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3가지 서비스가 있으며, 신청자는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모든 서비스는 통합돌봄 전문교육을 받은 제공인력이 1:1로 배치되어 도전행동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서비스의 이용자는 주중 낮시간에 산책, 음악, 체육 등 원하는 낮활동을 개별적으로 또는 그룹활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24시간 개별서비스의 이용자는 주간에는 낮활동을, 야간에는 별도의 주거공간에서 돌봄을 받으며 생활하되, 주말에는 귀가하여 가족과 함께 생활한다.
이러한 신규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고, 가족들도 돌봄 부담이 완화되어 스스로를 돌보거나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 대상자는 도전행동 심각성 여부를 핵심 요소로 하여, 일상생활능력, 의사소통능력, 지원필요도를 종합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2024년 3월 말에는 그룹형 제공기관 공모를 우선 시행하며,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공모 계획을 참고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 선정기준과 제공기관 공모 안내는 붙임과 별첨자료 참조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은 그동안 도전행동이 심해서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던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돌봄의 대상에서 가장 어렵다 할 수 있는 분들도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미를 갖는다”라고 밝혔다.
(2024.03.19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