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3월 19(국무회의에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업무를 전산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장애인건강권법」제3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주기별 질환관리진료 및 재활건강증진사업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각종 활동 및 지원 사업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중앙ㆍ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수행기관*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해당 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건강검진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하여 장애인 건강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이다.

 

  *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재활의료기관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센터 등

 

  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 업무를 전산화하였다”라“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참여 장애인이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2024.03.19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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