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올해 부산항 등 전국 항만, 60개 항만하역장에 총 17.8억 원*을 투입하여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 민간 자부담(50%) 31.8억 원국비(25~50%) 17.8억 원, 4개 항만공사(25%) 13.9억 지원

 

  해양수산부는 ‘항만업장 특별 안전대책’(21.7)과 「항만안전특별법」(21.8 제정, 22.8 시행)에 따라 2022년부터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그간 321개 사업에 총 53.2억 원을 지원하였다(23년 말 기준).

 

  올 2월 진행된 공모에서는 총 11개 항만의 69개 사업장에서 260개 안전시설?장비 설치 사업이 접수되었고선정위원회의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60개 사업장의 150개 사업*을 최종 선정하였다.

 

   * 라싱케이지조도 개선보행로 도색스마트 에어백위험구역 표시 조명 등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민간의 적극적인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참여 

덕분에 항만하역사업장에 우수한 안전시설·장비가 많이 도입됐고민간의 안전투자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면서“그러나 여전히 항만의 사고재해율은 높은 수준으로 항만하역장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질 때까지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4.15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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