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양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마련하고, 4월 18(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7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를 발표했다.

 

  ‘해양생물다양성’은 해양생태계 내 생물종 및 생물체의 다양성 뿐만 아니라 생물의 서식지와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하는 것으로식량공급이나 기후조절생태관광 등 다양한 해양생태계 서비스를 공급하며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해양생물다양성이 지속 감소*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으며전 지구적으로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기 위한 행동이 촉구되고 있다.

 

   * (22, 지구생명보고서지난 반세기 동안 상위포식자(상어가오리) 18종 71% 감소,

     (‘22, 네이처) 2100년 해양생물 중 최대 84% 멸종위험 등

 

  국내에서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생물다양성 전략(2024~2028)’을 수립하여 이행 중이며해양수산부도 해양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을 위해 ?해양생태계법? 제3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계획으로 이번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수립하였다.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은 ’보전과 지속가능 이용을 통한 해양생물양성 가치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①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②해양생물양성 위험요인 관리③해양생물다양성 지속가능한 이용④국제협력 및 인식증진 등 네 가지 전략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먼저 1천㎢ 이상의 대형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여 2030년까지 우리나라 해양의 30%(현재 1.8%)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가칭)해양보호구역법?을 2025년까지 제정할 계획이다또한해파리 등 유해해양생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관리 역량을 강화를 위해 2030년까지 국내 유입 우려종(100)을 새롭게 지정하고신속한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지리적·지형적 중요지역(무인도서·용승해역), 중요갯벌(세계유산 2단계), 해양포유류 서식처(물범·고래류)

 

  아울러해양생태 연구?교육?관광 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해양생태공원 조성갯벌생태마을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이행한다이 외에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생물다양성협약람사르협약 등 관련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고도서국 대상 해양생물다양성 역량 강화 공적 개발 원조(ODA)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통해 우리나라 갯벌과 같이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한 해양자원들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앞으로도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하며 전 지구적 해양생물다양성 제고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선도적으로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4.18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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