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친환경선박 보급지원사업 공모 개시

- 3월 말까지 지원대상 7척 모집최대 30% 친환경 전환비용 지원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1.13(금)부터 3.31(금)까지 사업대상 모집 공고를 실시한다.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21년부터 8척의 친환경 내항선박 건조를 지원하고 있으며, 작년 60억원을 지원(5척)한 사업규모를 138% 확대하여 올해 142.5억원을 지원하여 7척 이상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추진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전기-하이브리드, LNG선박 등 친환경 인증 3등급 이상 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에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선박으로 선정될 경우 2년간* 건조 비용의 최대 30%**에 해당되는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 보조금은 선박 건조공정에 따라 건조착수 시점과 완료 시점에 각각 50%씩 지급

 ** 신조선가 200억 이하 : 선가 30%, 200억 초과∼300억 이하 : 20%, 300억 초과 : 10%

 

  지원 대상의 선정은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박의 친환경도, 선사의 기업건실도,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또한 선사는 사업 신청 시 친환경 예비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인증서 발급에 따른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사업 신청을 준비해야 한다.

 

 

  친환경선박의 예비인증 등급 결정 및 심사위원회 운영 등 선정 절차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신청과 관련된 구비서류 및 세부 선정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www.mof.go.kr) 〉 알림·뉴스 〉 공지사항 〉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공고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www.komsa.or.kr) 〉 소식 〉 공지사항 〉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공고 

 

  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친환경선박 보급지원 사업은 경영여건이 어려운 영세한 국내 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민간부문에서 친환경선박이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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