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수년간 일한 ㄱ씨는 사업주의 권유로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3.3% 사업소득 신고를 해왔다사업주 사정으로 해고를 당했지만근로자가 아니라 퇴직금도 줄 수 없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의류 소매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한 ㄴ씨는 알바는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업주의 말에 따라 3.3% 사업소득 신고를 했다이후 업무상 사고를 당해 알바도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산재 처리를 받았지만 산재 처리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이같이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회피에 따른 ‘가짜 3.3% 사업소득*’ 신고로 노동권이 침해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가 없도록 집중홍보 기간 동안 전담 인력을 투입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촉구하는 캠페인도 함께 진행하여 사각지대 해소에 힘쓸 계획이다.

  * 4대보험 가입 회피를 위해 국세청에 근로자를 자영업자(프리랜서)로 사업소득(3.3%) 신고하는 경우

  이를 위해 공단은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다 하기 위해 5월 7일부터 한 달간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다양한 매체를 통한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알리고누리소통망(SNS) 참여 이벤트 진행예비 사업주 대상 부산 코엑스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등 찾아가는 홍보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단은 소상공인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전국 14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이번 집중 홍보 기간에도 서울시(5)* 및 세종시(6월 초)**와 추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보험료 지원을 강화한다.

 

  서울시 도시형 소공인(의류봉제주얼리 수제화기계금속인쇄업종), 사업주 부담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 세종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1인 소상공인 17등급 월별료 10% 환급지원)

  박종길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일하는 사람의 일터에 안심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보험료 지원 확대로 일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7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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