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관, 기업들과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논의

배출량 보고 의무 등 유럽연합 입법 동향 공유 및 기업 지원방안 모색 -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월 13일 한강홍수통제소(서울 동작구 소재)에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대응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한화진 환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올해 10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적용(온실가스 배출량 의무보고)받게 되는 △철강 제조, △알루미늄 가공, △철강활용 부품(볼트·너트) 제조 등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석하여 유럽연합의 관련 제도 입법 동향과 기업의 이행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개요 및 입법동향 >

 

 

 

■ (개념) EU에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제품 생산 시 발생한 탄소비용 부과

 

■ (경과) EU 집행위, CBAM 법률(안) 발의(‘21.7) → EU 이사회·의회, 각각 상이한 CBAM 법률(안) 채택(’22.6) → EU 집행위·이사회·의회, CBAM 법률(안) 3자 합의(‘22.12)

 

    ⇒ CBAM의 세부 절차를 명시한 이행법률안 마련 예정(’23)

 

■ (대상) 철강, 알루미늄, 전력, 비료, 시멘트, 수소 (볼트 등 2차 가공제품 포함)

 

   - 직접배출을 기준으로 하되 특정조건에서의 간접배출을 포함

 

■ (시기) ‘23년 10월부터 전환기간 시작, ’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

 

■ (의무) 전환기간에는 배출량 보고 의무, ‘26년 1월부터 인증서 구매(탄소비용 지불) 의무

 

□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과 전문가들은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부에서 제품별 온실가스(탄소) 배출량 산정 등에 대한 유럽연합의 입법동향을 적극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 또한 국내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럽연합에서도 상호 인정받도록 하여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달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 이에 환경부는 우리 수출기업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위해 전담 조직(T/F)을 구성하고, 배출량 산정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앞으로 환경부는 산업계와 소통을 정례화하여 유럽연합의 입법 동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수렴을 지속할 계획이다.

 

 ○ 아울러, 탄소국경조정제도 세부절차가 확정되는 대로 품목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검증·보고에 대한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고, 기업 맞춤형 제도 안내와 교육을 위한 도움창구(헬프데스크)를 운영할 예정이다.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이 단순한 환경보호의 관점을 넘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의제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한다”라며, “우리 기업들이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기업 간담회 개요.  끝.




(환경부,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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