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5월 23()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전문가와 함께「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제19차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정부는 종합대책(23.1월 수립)이 실효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작년 3월부터 주기적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해 왔다올해부터는 작년 말 수립된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추진상황도 함께 점검하고 있다.

 

 ○ 이번 점검 회의에서는 종합대책과 기후위기 혁신방안 추진을 위한 주요 입법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진행방향을 논의하였다.

 

 그간 정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다중운집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먼저, 올해 3월부터 주최자가 불분명한 행사에 대해서도 지자체장에게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되었다. 7월부터는 다중운집 인파사고가 사회재난 원인 유형에 명시되며,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게 된다.

 

 ○ 작년 8월부터는 인파관리지원시스템에 활용될 기지국 접속정보를 이동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 또한, 같은 법을 개정하여 지자체와 관계기관의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다.

 

 

 ○ 6월부터는 지자체장의 재난안전관리 교육이 의무화되며, 기상청장이 호우?태풍 관련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할 수 있게 된다아울러경찰이 업무수행 중 재난 징후를 발견하면 관할 지자체장 등에 통지하도록 규정하였다.

 

□ 올해 3월에는 도시침수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법안인「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환경부도 제정하였다이를 기반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통합 치수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침수예보센터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 올해 제22대 국회의 임기가 곧 시작되는 만큼, 정부는 국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해나갈 예정이다.

 

 ○「재난안전법」개정을 통해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및 영상정보 공유근거를 마련한다영업제한 등 국민의 재산권 제한시 국가 등의 손실보상에 관한 책무를 규정한다. 또한 지자체장의 ‘재난안전 연구센터’ 설치?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응급의료법」복지부 개정을 통해 재난의료지원팀(DMAT) 구성?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재난현장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처치 등에 대한 형법상 감경·면제*를 검토한다.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을 통한 응급환자 의료정보 제공을 위해「119법」소방청 개정도 검토한다.

 

    * 응급처치 과정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의 실수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대한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추진

 

 ○ 또한「산림재난방지법」산림청 제정을 통해 산림청장 등이 시?군?구청장 등에게 주민대피 요청시 이를 이행하도록 한다. 아울러, 산사태 취약지역을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산림보호법」도 개정한다.

 

□ 이번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재난안전 관련 추가 입법과제 발굴 필요성?공연장?경기장 다중운집사고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 등에 대하여 발제하고 논의하였다.

 

 ○ 앞으로도 행안부는 점검회의(월 1)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주요 이슈에 대한 추진상황을 관계부처?지자체와 함께 점검하고 관리한다. 입법이 필요한 사항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난예방·대응을 위한 탄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 “정부는 이러한 법적 근거들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4.05.23 행정안전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32023&pageIndex=2&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4,A00007,A00002,A00033,A00031,A00037,A00009,A00008,A00015,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5-23&endDate=2024-05-23&srchWord=&period=ye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