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액화천연가스(이하 LNG) 연료탱크의 설계기준 개정안’을 포함한 국제기준(IGF code*) 개정안이 국제해사기구(IMO) 108 해사안전위원회(5. 15.~5. 24. 영국 런던)에서 최종 인되었다고 밝혔다.

 

  * 가스 또는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안전에 대한 국제기준

   (The International Code of Safety for Ships using Gases or other Low-flashpoint Fuels)

 

  그간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서 연료탱크 내 흡입구*(Suction well) 설계기준이 불명확하여 조선소와 선주 등 현장에 혼선을 줄 뿐만 아니라안전하고 효율적인 선박 설계에도 걸림돌이 되었다.

 

  * 잔존 연료를 모아 펌프를 통해 선박의 주기관으로 옮기기 위한 웅덩이 형태의 구조

 

  이에LNG 선박 건조분야에서 기술우위*를 점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HD 현대중공업한국선급과 협력을 통해 지난해 9월 LNG 연료탱크의 설계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국제해사기구에 제안하였다이번 국제해사기구의 최종 승인에 따라해당 개정안은 올해 말 채택을 거쳐 2028년 1월 1일부터 건조되는 선박에 적용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1994~2024. 4.까지 전 세계 운항 중인 LNG운반선 680척 중 500척을 수주/건조

 

  이번 국제기준 개정으로 연료탱크 내 잔존 연료 흡입구의 허용 깊이 요건을 명확히 하게 되어 ①선박 배치 설계 개선②설계 시간 단축(조선소), 흡입구 허용 깊이에 상당하는 연료탱크 크기 확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이에 따라③선박 운항 효율성 향상 및 ④비용 절감(선사)은 물론, ⑤선체 바닥에서 연료탱크 하단까지 안전 간격을 유지함으로써 선박의 좌초 및 하부 충돌시에도 연료탱크를 보호할 수 있어 해양오염 방지에도 기여하는 등 경제성과 안전성에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국제기준 개정은 그간 불명확한 설계기준으로 인해 발생했던 현장의 애로사항을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해소한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관련 개정 내용을 국내외 조선업계에 적극 홍보하는 한편유사사례 발굴을 위해 업계와의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5.27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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