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조직근로자지원과?가 6월 10일 자로 고용노동부(이정식 장관)에 신설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미조직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야 한다고 지시함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내 하부조직으로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신설

  ?미조직근로자지원과?는 ‘근로자 이음센터’와 플랫폼 종사자 등을 위한 ‘쉼터’ 등 전달체계를 토대로노동약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1)권익 보호2)참여?소통을 통한 이해 대변3)분쟁조정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인프라 구축

 

‘근로자 이음센터’ 및 ‘쉼터’ 등 노동약자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

 

 

권익 보호

 공제회 등 활성화, 일하는 여건 개선, 표준계약서 활용 확산 등

 

 

이해 대변

 ‘이음센터’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의견수렴 및 정책·지원에 반영

 

 

분쟁조정 지원

 갈등 해결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분쟁조정 등 지원

 

 

법제화 추진

가칭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추진 및 실태조사 실시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존 노동관계법 보호 체계와, 기존 노동관계법으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호의 주체가 되어 지원하는 체계를 상호 보완적으로 구축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을 함께 보호하고자 한다.”라면서,

  “현장에서 노동약자들의 어려움의 목소리 큰 만큼,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정책 및 재정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고충을 해결하여 현장에서 빠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6.1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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