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6월 중 임금채권보장기금과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체불 임금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과 체불 사업체 및 근로자에 대한 융자 지원저소득층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 등을 위한 약 2천 8백억원 규모의 재원을 추가로 확충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6.10(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하여 민생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이와 같은 내용으로 기금용계획을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5월 노동현장 민생 토론회에서 강조되었던 악성 임금체불 근절과 체불피해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후속조치기재부?고용부 및 근로복지공단 합동으로 진행되었다일대일 상담과 민생현장 담회를 통해 실제 임금체불 근로자, 불가피하게 임금을 체불할 수 밖에 없었던 사업주그리고 이들을 지원하는 근로감독관 등으로부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 취약 근로계층 지원 간담회 개요 >

 

 

 

? (일시 및 장소) 6.10(월) 14:00~15:30,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 (참석자) (정부) 경제부총리, 고용부 차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

 

            (민간 등) 임금체불 피해노동자, 저소득 근로자,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근로감독관, 고객지원관 등

 

 

   [임금체불 근로자 및 영세 사업주 애로 청취]

 

  이날 최 부총리는 “일일 고객지원관*”으로 나서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사연을 듣고, 대지급금 수령에 필요한 정보와 절차 등을 안내하였다특히피해 근로자의 체불신고 이후 지급 요건 확정 절차나 대지급금 지급 등 지원 과정 전반에 있어 불합리한 현장 애로나 근로자들이 부당하게 감내해야 하는 어려움은 없는 지 확인하였다.  

 

   * 민원인의 애로사항 청취 등 상담, 진정서 작성 안내 및 사건 접수 등의 역할 수행

 

  최 부총리는 금년 4월 기준 임금체불액이 전년대비 상당폭 증가*하였다면서민생안정을 위해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체불임금 대지급금 사업의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주문하였다아울러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임금을 체불 였으나임금지급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임금 청산 사업주 융자사업”과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주는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의 재원도 조기에 추가로 확충하여 영세 기업주나 피해근로자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할 것을 지시하였다.

 

  * 체불액 전년동기 대비 1.4배 증가: (‘23.1~4월) 5,359억 → (’24.1~4월) 7,518억원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사업 재원 확충]

 

  한편, 저소득 근로자의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양육비 등 긴급한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의 재원도 추가 확보한다최 부총리는 경조사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어려움에 처해 긴급자금이 필요한 저소득 근로자들이 지체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6월 중 임금채권보장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금년 상반기 중 추가 재원을 미리 준비해 둔다는 계획이다아울러최부총리는 근본적인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조속한 입법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임금체불이나 저임금으로 애로를 겪는 근로자들이 재취업이나 전직을 희망할 경우직업훈련?취업지원 등의 지원정책들이 촘촘하게 연계 제공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확대된 재정지원이 꼭 필요한 곳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금년 4월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4대보험,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임금자료에 기반해 발급*하도록 하였고,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제도를 통해 체불임금에 대한 사업주 책임감을 강화할 예정(24.8월 시행)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습적인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등 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이 조속히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지침 마련?시행(4.22일)

   ** 대지급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1년 이상 경과, 미회수금 합계 2,000만원 이상(시행령 개정)



(2024.06.10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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