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가 6월 11일(화)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순차적으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 (법적근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 (’24.6.11 시행)

   ** 6월 중 광주경기경남경북부산서울인천세종전북충남충북에서 일부 서비스 개시 예정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도전행동(자해·타해)이 심해 기존 돌봄서비스를 받기 곤란했던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으로 1:1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서비스 유형은 야간돌봄을 포함한 24시간 서비스(340), 낮활동 서비스로 개별형(500), 그룹형(1,500)으로 총 2,340명에게 제공하게 된다.

 

<유형별 서비스 내용>

 

24시간 개별 지원

주간 개별 지원

주간 그룹 지원

지원

인원

340

500

1,500

주요

내용

낮활동 서비스 및 야간 주거지원을 통한 24시간 돌봄서비스 지원

?개인별 낮활동 서비스 제공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통한 그룹형 낮활동 서비스 제공

제공

시간

 ?(주간) 09:00~17:00

 ?(야간) 17:00~09:00

*금요일은 20시까지 운영

 ?(주간) 10:00~17:00 

 ?(주간) 09:00~18:00

 ?일 최대 8시간

 ?월 최대 176시간

? 주말·공휴일 휴무 (대체공휴일 운영 가능)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도전행동의사소통능력일상생활수행능력 및 지원 필요도를 기준으로 방문조사와 시·도별 서비스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17개 시·도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 통합돌봄 서비스 수급자격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시·도 담당공무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의료·보건·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있는 자로 구성

 

  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은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된 진정한 약자복지 정책으로서최중증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4.06.1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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