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는 11(오후 3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제도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다.

 

 ㅇ 중소기업은 근로자들이 출산·양육과 관련한 가족친화제도를 상대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여건으로,  

   ※ (가족친화인증 기업) (‘08)14개 → (’14)956개 → (‘18)3,328개 → (’22)5,415개→ (’23) 5,911개*→ (’24 목표) 6,300개

       *대기업 668(11.3%), 중소기업 4,110(69.5%), 공공기관 1,133(19.2%)

 

 ㅇ 이번 간담회에는 현장 전문가관계부처 등이 참여*하여중소기업이 가족친화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 (참석기관중소벤처기업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고용정보원중소기업중앙회 등

 

□ 지난 4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발표*에 따르면가족친화인증제도는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일·생활 균형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족친화인증 기업은 미인증 기업에 비해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은 1.8%p 높음. 또한인증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출산휴가(6.6%), 육아휴직(6.3%) 등에 대해 사용하기 쉽다고 응답할 확률이 높게 나타남(`24.4한국여성정책연구원?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 인센티브 확대 방안 연구 결과?)

 

 

 ㅇ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휴직·유연근무 등 가족친화제도 도입을 위한 제반 비용 등에 부담을 가지며운영비용에 대한 보상 측면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에 여성가족부는 국내 전체 근로자의 80% 이상이 근무하는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제도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간담회를 마련하였다.

   * 현재 가족친화인증 기업 인센티브 : 정부?지자체 사업자 선정 시 가점, 중소?중견기업 투융자 금리 우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에 육아친화경영지표 반영 추진(중소벤처기업부 협의)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그간 가족친화인증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왔지만상대적으로 가족친화인증제도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좀 더 쉽게 인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유인책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ㅇ “이번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가족친화인증제도가 중소기업 현장에서 ·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키고근로자들이 일·육아 병행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6.11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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