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는 11일(화)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제도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다.
ㅇ 중소기업은 근로자들이 출산·양육과 관련한 가족친화제도를 상대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여건으로,
※ (가족친화인증 기업) (‘08)14개 → (’14)956개 → (‘18)3,328개 → (’22)5,415개→ (’23) 5,911개*→ (’24 목표) 6,300개
*대기업 668(11.3%), 중소기업 4,110(69.5%), 공공기관 1,133(19.2%)
ㅇ 이번 간담회에는 현장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여, 중소기업이 가족친화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 (참석기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중소기업중앙회 등
□ 지난 4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일·생활 균형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족친화인증 기업은 미인증 기업에 비해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은 1.8%p 높음. 또한, 인증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출산휴가(6.6%), 육아휴직(6.3%) 등에 대해 사용하기 쉽다고 응답할 확률이 높게 나타남(`24.4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 인센티브 확대 방안 연구 결과?)
ㅇ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휴직·유연근무 등 가족친화제도 도입을 위한 제반 비용 등에 부담을 가지며, 운영비용에 대한 보상 측면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에 여성가족부는 국내 전체 근로자의 80% 이상이 근무하는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제도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간담회를 마련하였다.
* 현재 가족친화인증 기업 인센티브 : 정부?지자체 사업자 선정 시 가점, 중소?중견기업 투융자 금리 우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에 육아친화경영지표 반영 추진(중소벤처기업부 협의)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그간 가족친화인증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왔지만, 상대적으로 가족친화인증제도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좀 더 쉽게 인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유인책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ㅇ “이번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가족친화인증제도가 중소기업 현장에서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키고, 근로자들이 일·육아 병행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6.11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