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은 6월 19일(수)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만나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노사관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건설경기 악화 등 경제적 요인과 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이 맞물려 임금체불이 증가세에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함께 강제수사 확대, 정식기소율 제고 등을 통해 체불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바꾸어 민생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 (’24.4월 기준) 〔체 불 액〕 7,518억 원으로 전년 동기(5,359억 원) 대비 40.3% 증가
그간 고용노동부는 검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민생범죄인 임금체불에 엄정히 대응해 왔으며, 최근에는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수사에 더욱 충실하도록 ‘시정지시-사법처리’ 중심으로 신고사건 처리 절차를 개선한 바 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24.1.27.)된 것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소규모 사업장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예방 활동과 지원에도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이정식 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직접 찾아준 이원석 총장에게 감사를 표하며, “임금체불만큼은 검찰과 함께 모든 역량을 집중해 근절할 필요가 있으며, 중대재해와 관련해서는 신속한 수사와 일관된 법리로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라고 제안했다.
한편, 이원석 총장은 임금체불, 중대산업재해, 부당노동행위 등을 수사하는 일선의 근로감독관과 별도의 간담회를 가지고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근로감독관들을 격려했다.
이원석 총장은 근로감독관과 함께 한 자리에서 “땀 흘린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임금체불은 반드시 엄단하겠다”라고 하면서 “일터로 출근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 예방과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에 고용노동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4.06.19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