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월 25(국무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 계류 중 기간만료로 폐기되었으나재추진이 필요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남녀고용평등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일공포 후 6개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규정한다.

 

  ?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로 늘리고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을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현행 10)’으로 확대한다.

 

  ?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ㆍ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한다.

 

  ?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로그 기간 중 유급 휴가일을 ‘1일’에서 ‘2’로 확대하며2일에 대한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다.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일공포 후 6개월

 

  ? 기업이 다양한 훈련과정을 포함하는 직업능력개발계획서를 사전에 승인받은 경우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개별 훈련과정에 기업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훈련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인력양성 등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권한 중 학교법인의 기능대학 설립 추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한다.

 

  ?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기능대학의 명칭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의 변경 인가를 받도록 하되그 권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위탁하도록 하고기능대학의 분교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기능대학의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자격요건으로 학력과 경력 요건의 선후 관계와 무관하게 두 요건을 모두 갖추기만 하면 입학이 가능하도록 한다.

  학위전공심화과정「고등교육법」 제49조 및 제50조의2에 따라 전문대학(기능대학 포함)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일정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함



(2024.06.25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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