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6.24.(경기도 화성시의 일차전지 제조업체 화재로 많은 사상자 발생하여 유사한 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해 긴급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이와 함께일부 지역에 폭염주의폭염경고 등이 발령되고 있어 열사병열탈진 등 근로자의 온질환을 하기 위한 현장의 안전보건 조치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2차 현장점검의 날인 6월 26()에 전국 모든 지방노동관서장 등이 직접 건설현장, 물류?유통제조업 등 취약사업장을 방문하여 화재 사고 예방폭염 및 호우?태풍에 따른 응조치를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한다.

  현장 점검 시에는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장 내 위험물가연물 파악 및 안전장소 보관화재 위험작업 작업계획 수립비상상황 대응 매뉴얼 마련 교육?훈련 여부 등을 점검하는 한편사업장에서 폭염과 관련한 3 기본수칙([실외]·그늘·휴식[실내]·바람·휴식)을 준수하는지 집중 점검하고고용노동부의 ‘온열질환 방가이드’에 따라 자체 폭염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폭염 단계별 대응조치 이행하는지를 점검하여 지도한다.

  또한호우?태풍 대비 자율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 사전에 발굴?개선하도록 지도하는 한편이를 사업장 스스로 실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호우·태풍 대비 사업장 안전보건 가이드?를 배포한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화재 사고는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각 사업장에서는 위험 요인을 자체적으로 재점검하길 바라며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냉방?환기시설휴게시설휴식시간 등을 세심히 점검 달라”라고 당부했다.



(2024.06.2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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