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공공부문의 저공해자동차*와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한 2023년 구매·임차 실적과 2024년 구매·임차 계획을 공개했다.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1)전기·수소차(무공해차), (2)하이브리드차, (3)저공해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액화천연가스(LPG)·휘발유차 등

  **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

 

  2023년부터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은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차량 중 무공해차(전기·수소차)를 100% 이상의 비율(차종별 환산 실적 적용)로 구매·임차해야 한다.

 

  양 부처가 2023년 구매·임차 실적이 있는 660곳의 기관을 확인한 결과목표를 달성한 기관 수는 전년과 동일한 612미달성 기관 수는 전년 대비 5곳이 감소한 48곳으로 나타났다기관장 차량으로 무공해차를 운영하는 기관은 225곳으로 전년보다 18곳이 늘어났다또한 660곳의 기관에서 총 8,844대의 신규 차량을 구매·임차했고, 이 중 무공해차는 7,516(85.0%)로 확인됐다이는 전년보다 1,131, 5.9%p 증가한 것이다.

 

  한편올해(2024의무 대상 765곳의 기관에서 구매하거나 임차하려는 차량은 총 5,806대이며, 이 중 무공해차는 90.2%인 5,239대로 조사됐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분기별로 실적을 점검하고 무공해차 의무 구매·임차 목표를 달성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무공해차를 보급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 비율을 100%로 강화했다”라며, “2024년에도 공공부문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무공해차 보급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6.27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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