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에너지 감축에 공감하지만 일할 환경은 만들어 줘야 하지 않을까?
에너지 다이어트 정책에서 입법, 사법기관, 대통령실과 총리실 예외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정부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공공기관 건물 난방온도 제한 등 공공부문의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을 추진 중임
- 공공기관의 실내온도 제한 조치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의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따라 ‘11년부터 시행되어 온 조치이며, 최근 에너지 위기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실내온도 기준을 당초 18℃에서 17℃로 1℃ 하향 조정한 것임
*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산업통상자원부, 2022.10.11.일 공고)
난방온도 제한은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청사 등 업무공간에 적용 중으로,
- 대통령실의 경우 행정기관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모범적으로 에너지 절감 조치를 시행중이며, 국무총리실도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하고 있어 동일한 에너지 절감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 국회·법원 등 입법·사법기관도 공고 적용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국가기관의 솔선수범을 위해 에너지 절약 협조를 요청*한 바 있음
* 국회, 대법원 등 헌법기관에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시행 안내 및 참여 협조 요청‘ 공문 발송(’22.10.14)
정부는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학교·도서관·민원실 등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아동시설·노인복지시설, 공항·철도·지하철 등 대중교통 시설은 난방온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였음(공고 제4조제2항)
- 산업부는 공공기관 난방온도 탄력 운영 관련 대통령 특별 지시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아동시설, 의료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의 난방 관련 애로 해소 방안을 검토 중임
- 정부청사 등도 업무시간 이후 야근, 휴일 근무 시 직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업무효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부?교육부에 공용 집중근무공간 시범 운영 등의 조치를 시행 중임(’23.1월~)
(산업통상자원부,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