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표범장지뱀’을 7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않으면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서 환경부령으로 214종을 지정하고 있음

 

  장지뱀과에 속한 표범장지뱀은 이름에서 짐작하듯이 표범처럼 반점 무늬를 가지고 있고 네 다리가 있다다만 표범과 달리 반점 속이 하얀색으로 채워져 있다.

 

  몸길이 약 6~10무게는 약 3~6g이며 줄장지뱀 등 다른 장지뱀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머리가 크고 꼬리가 짧다몸통 색깔은 등면은 황갈색, 옆면은 암갈색 또는 흑갈색으로 배는 보통 백색 또는 회백색이다. 내부가 흰색인 작은 반점이 배를 제외하고 온몸에 산재해 있다.

 

  몸통의 등면과 옆면의 비늘은 모두 작은 알갱이 형태를 띠며, 46~62개의 비늘 줄이 나 있으며서혜인공*은 11쌍 있다.

 * 서혜인공(鼠蹊鱗孔): 뒷다리 허벅지 안쪽에 구멍이 있는 비늘로 번식기에 짝을 찾기 위해 페로몬을 분비함.

 

  표범장지뱀은 주로 서해·남해의 해안과 섬에 발달한 사구의 초지에 서식하며내륙은 큰 하천 제방과 주변 초지 등에 서식한다주로 오전과 오후에 활동하며 거미류와 곤충류를 잡아먹는다무더운 한낮과 추운 밤에는 땅속이나 풀숲에서 숨어지낸다.

 

 

  5월에 짝짓기하여 6~7월까지 2~3회에 걸려 3~6개의 알을 땅속에 산란하며 40~50일 정도가 지나면 부화한다하천이나 해안가 개발로 서식처가 줄어들면서 멸종위기에 몰렸다.

 

  환경부는 2005년부터 표범장지뱀을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지정했으며태안해안국립공원의 깃대종*으로 선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 깃대종: 1993년 유엔환경계획(UNEP)이 발표한 ‘생물다양성 국가연구에 관한 가이드라인’에서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방안으로 제시, 어느 지역의 생태나 지리적 특성을 대표하는 생물의 종을 보전하여 다른 생물의 서식지도 함께 보전하는 방식

 

  한편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 및 관리를 받고 있으며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표범장지뱀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nibr.go.kr)과 국립생태원 누리집(nie.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6.30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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