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기존 통신요금 감면*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를 대상으로 7월 22일(월)부터 8월 29일(목)까지 디지털 이용권(바우처) 시범사업을 위한 참여자 5,0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통신요금 감면)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적절한 요금으로 이동통신서비스 등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금감면 시행 중(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00년~)
디지털 이용권(바우처) 시범사업은 디지털 격차 해소 등 디지털 접근권 제고를 위해 취약계층이 기본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 (국정과제 78-6) 디지털 보편권·접근권 확립으로 함께 누리는 디지털 사회
1 추진 배경 |
동 시범사업은 과거 음성중심의 통신환경에서 수립된 통신요금 감면 등 통신복지 정책이 디지털 시대에 맞게 디지털 기기,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및 콘텐츠 등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을 보장하는 디지털 포용 및 복지정책으로 사고틀(패러다임) 확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에서 기획되었다.
특히 디지털이 단순히 이용자 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해 활용되는 수단이 아니라,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생활기반으로 자리잡음에 따라 디지털 격차 해소 등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권 제고를 위한 디지털 포용정책의 필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 일반국민 대비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 : 접근 96.5%, 역량 65.1%, 활용 79.0%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2023), NIA)
이에 과기정통부는 통신사 및 학계·연구계와 머리를 맞대고 지속적으로 제도개편 방안을 논의 중이며, 그 일환으로 디지털 이용권(바우처)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2 사업 내용 |
디지털 이용권(바우처) 시범사업은 기존에 통신요금 감면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를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하여,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된다.
참여자는 기존 이동통신 요금감면 금액(최대 월 26,000원 감면)을 이용권으로 전환하여 정액 85,800원*(3개월분)으로 지급받으며 △통신요금 뿐만 아니라, △단말기 할부금, △통신사 부가서비스 및 제휴상품, △디지털 서비스(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음원, 도서 등) 등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감면액 월 최대 26,000원(기본 감면액) × 10% 가산(부가세) × 3개월
또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통신사(SKT, KT, LGU+)와 협의하여, 시범사업 참여자에게 1인당 총 15GB의 데이터 쿠폰을 무료로 지급한다.
※ 해당 통신사를 유지하는 경우에 한해 데이터 쿠폰 지급가능 (총 15GB, 통신사 판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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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As-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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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To-B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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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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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이용권(바우처)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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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이동통신 요금감면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월 최대 감면액(26,000원) 보다 적은 금액을 감면받고 있는 인원은 총 117,272명 (전체의 11.6%, ’23.12월 기준)
시범사업 참여자는 우체국 체크카드(BC카드)를 통해 디지털 바우처를 지급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참여조건 및 운영방식을 비롯한 세부 내용은 디지털 이용권(바우처) 홈페이지(www.digital-v.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향후 계획 |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사업 효과성,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디지털 이용권(바우처) 도입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기존 음성통화 중심의 통신 환경이 데이터 중심 디지털 환경으로 변화하면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복지정책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이번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신규사업 신설 및 참여자 확대 등 디지털 이용권(바우처)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7.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