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한 악성 정보공개 청구 사례 >

 ? 청구인 A씨는 적법한 정보공개 결정에 불만을 갖고해당 청구의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지속·반복적으로 정보공개 청구, 민원 등을 제기해왔다.. A씨는 담당 직원의 개인정보(집 주소, 주민등록번호, 징계 이력 등), 소속 사무실의 CCTV 영상 등을 요청하고 담당 직원이 타 기관으로 전출 간 이후에도 해당 직원의 소속을 확인하기 위해 다수 소속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소속확인 후에는 해당 직원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악성 정보공개 청구를 지속했다.

 ? 수감 중인 청구인 B씨는 여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취득·활용할 목적 없이  다수 정보공개 청구와 민원 등을 제기했다. 해당 청구자는 정보공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수감자 신분으로서는 수령이 불가능한 방법(방문 열람자우편 수신)으로 청구했다. 정보공개 결정이 되더라도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다수이며수수료가 발생 되는 정보공개의 경우 수수료를 대부분 납부하지 않았다. (’24년 상반기 중 800여 건 청구)

 ? 청구인 C씨는 정보공개 청구의 내용에 실질적인 청구과 관계없이 특정인을 비방하는 등 외설적인 언어와 욕설을 기재해 수년간 다수 기관에 동시 송하여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했다(24년 1분기에 7.8 건 청구전체 청구의 13.6% 차지)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부당한 악성 정보공개 청구를 최소화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을 7월 3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법률 개정은 지난 5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이다.

 ○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공무원 노조, 일선 현장 공무원들이 악성민원 최소화를 위해 개선이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정보공개 청구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 민원공무원, 공무원 노조, 지자체 간담회 16회 등 현장 의견 적극 수렴

   ** 악의적·반복적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근거 신설정보공개 청구 외 처리 가능한 민원 규정 정비, ▲정보공개 청구 비용 사전 납부 근거 마련 등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에서 벗어난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과 종결 처리 근거를 마련했다.

 ○ 기존에는 청구인이 부당·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반드시 처리가 필요해 행정력 낭비가 발생했는데향후 해당 청구는 종결이 가능해진다.

  - 다만, 공무원의 임의적인 판단이 적용되지 않도록 부당?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과 종결 처리 결정은 각 기관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의 의결을 통하도록 했다.

 ○ 부당?과도한 악성 청구의 판단 기준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법률 개정안에 명시하였으며, 해당 규정은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 수렴과 토론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더욱 실효성 있게 개선할 계획이다.

    실제로는 해당 정보를 취득·활용할 의사가 없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오로지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처럼 권리남용에 해당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않음(대법원 20149349)

□ 또한, 중복 청구의 종결 근거를 신설하고민원 성격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 절차를 정비해 각 기관이 정보공개 청구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

 ○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를 다른 기관에서 재차 이송받은 경우에는 해당 청구를 종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반복적인 청구에 대한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지금까지는 민원성 정보공개 청구까지도 일괄 처리해왔으나앞으로는 보공개 청구로 접수된 민원은 정보공개에 관한 건의·질의만을 처리하도록 했다그 외의 일반 민원은 국민의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신문고 등으로 자동 연계할 예정이다.

□ 아울러, 청구인이 청구를 처리 도중에 취하하거나, 비용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가 2회 이상 발생하면 정보공개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하여, 행정력과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자 했다.

□ 이번 법률 개정과 병행하여행정안전부에서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개선도 올해 말까지 추진한다.

 ○ 먼저국민의 삶과 밀접하고 자주 청구되는 정보*를 ‘민생직결정보’로 지정해 표준서식 제공 등을 통해 신속한 처리를 지원한다.

   * 개인의 보험 청구, 소송 준비 등에 필요한 정보로서 전체 청구의 약 26% 차지

 ○ 또한정보공개포털에서 정보 목록을 검색할 때 문서의 제목뿐만 아니라 붙임 파일명으로도 검색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성도 높일 계획이다.

 ○ 아울러, 정보공개 사전공표모델* 고도화를 위한 정책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사전적 공개 정보의 종류와 분류 체계를 국민 수요에 맞게 현실화하고, 공개 방법을 구체화한 새로운 사전공표모델을 설계하여 주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여 나가고자 한다.

   * 정보공개의 청구 없이도 각 기관에서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사전적으로 공개(?정보공개법? 제7조)하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표준 모델

□ 행정안전부는 7월 31일(수)부터 9월 9일(월)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해 국민관계기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관련 의견은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고기동 차관은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로 발생하는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정당한 정보공개 청구는 신속하게 처리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데 힘쓰겠다”라며,

 ○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 개정안에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7.30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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