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재해영향평가* 이행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7월 31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측·분석하여 위험 저감 대책을 마련하고, 심의를 통해 그 적정성을 검토하는 제도
□ 먼저, 사업시행자의 이행 책임을 강화한다.
○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 등에 반영된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또한, 사업시행자는 이행 상황 관리대장을 매년 5월 31일까지 관계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관리책임자 교육도 의무로 실시해야 한다.
○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지정 또는 변경될 경우
30일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 개정안 시행 전에 관리책임자가 지정되었더라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기존 관리책임자도 내년 1월 말까지 이수해야 한다.
□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개발사업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영향평가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7.30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