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축산물 생산단계인 농장도축장집유장에서 국가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8월 1일 자로 축산물 중 잔류물질 검사(축산물화학시험분야)에 대한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인정을 획득했다.

 

  * 한국인정기구(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KOLAS):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조직으로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 운영 등 수행

 

  이번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획득으로 우리나라 축산물이 생산단계에서부터 세계적 수준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 또한 미국, 유럽연합 등 세계적 수준의 검사기관의 성적서와 상호인정*이 되어 우리나라 축산물 수출 활성화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MRA) 시험기관의 성적서와 상호인정·동등한 효력 발휘(‘23년 기준으로 116개국 109개 시험기관 상호인증)

 

  검역본부가 이번에 인정받은 국제공인시험 항목은 축산물 안전관리에 있어 항생제 내성 우려로 사용이 금지될 만큼 중요한 페플록사신을 비롯해 날리딕스산, 옥소린산, 플루메퀸 등 퀴놀론계 4종이다.

 

  특히 사용금지물질의 경우 통상적으로 검사하는 기준인 백만분의 1(ppm) 천 배가 넘는 10억분의 1(ppb)*까지 검출할 수 있는 수준이다이로써사용금지물질에 대한 검증이 철저한 유럽 등으로 축산물 수출 시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1ppm이 1톤에서 1g이라면, 1ppb는 1천톤(1리터 우유 1백만개 분량)에서 1g을 검출(탐지)할 수 있는 능력으로 0.0000001%까지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

 

  검역본부는 앞으로도 매년 국제숙련도 평가에 참가하는 등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뿐 아니라,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동물용의약품들을 대상으로 검사 인정 항목(물질)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동식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이번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인정을 계기로 국내 생산단계 축산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국제적 동등성이 확보되어 축산물 수출 활성화와 소비자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2024.08.01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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