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ㅇ 8월 1일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지하 주차장 특성상 화재 진압이 어려워 인명?시설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으며, 전기차 배터리 과충전 방지 등 예방책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
□ 설명 내용
ㅇ 정부는 지난해 6월 2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을 확정하고 추진과제*를 이행 중임
*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 보조금 추가 지원,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확충, △화재예방 기능이 강화된 충전기 확충 등(☞ 세부내용은 붙임 2 참고)
ㅇ 아울러, 민?관합동*으로 지하 전기차 충전기와 주변에 대한 전기안전 및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 여건 등을 점검 중이며(’24.7~8월), 점검 결과를 토대로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신속히 보완해 나가겠음
* 환경부(주관), 산업부, 행안부, 국토부, 소방청, 전기?소방 분야 전문가, 한국환경공단 등
(2024.08.02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