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김미곤)은 1분기 고령자친화기업을 12개 신규 선정한 데 이어, 2분기에도 공모를 통해 15개 고령자친화기업을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령자친화기업’이란 은퇴한 60세 이상 고령자를 상시근로자로 고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 중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업이다. 고령자친화기업 신청 유형은 ‘인증형과 ‘창업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인증형’은 현재 상시근로자의 5%(최소 5)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이 일정 규모(최소 5)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할 때 지정한다창업형은 정부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기업을 설립할 때 지정한다.

 

 올해 2분기에는 다양한 직종의 31개 기업이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신청하였다현장·최종 심사를 거쳐 15개 기업(인증형 14창업형 1)을 신규 선정하였다선정된 15개 기업은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와 계약을 체결하여 최종 지정된다이들 기업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평균 1.17억 원을 지원받아올해 말까지 고령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내년부터 5년간 60세 이상 근로자 425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 `24년 상반기 기준 208개 기업에서 1,689명의 어르신 고용 중

 

 선정된 기업 중 ㈜에쓰푸드는 농촌 지역(충북 음성군)과의 상생을 위해 식육 가공 분야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여 25명의 고령자를 채용하기로 하였다한편친환경 선박 장비·부품을 제작하는 오엠텍㈜은 전문기술을 보유하였으나 퇴직한 25명의 고령자를 채용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고령자친화기업 제도는 어르신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고, 지역 상생, 환경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도 이바지하는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라며, “베이비붐 세대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여 민간형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8.02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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