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용역 현장에서 폭염에 노출된 현장 근로자를 보호하고, 폭염 작업 일시정지 등으로 계약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염 관련 자치단체 계약 집행요령’을 안내했다.
□ 집행요령의 주요 내용은 ① 작업 일시정지, ② 작업시간 조정, ③ 계약 금액 조정에 관한 사항이다.
○ 먼저, 폭염으로 인해 현장 근로자의 작업이 곤란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이 현장 여건을 확인해 작업을 일시 정지하도록 했다.
○ 또한, 사업 특성상 계약의 정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무더운 낮 시간대에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작업시간을 축소하거나, 폭염 발생일이나 시간대를 피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통해 계약을 이행하도록 했다.
○ 아울러, 계약 일시정지, 작업시간 축소·조정 등으로 계약 기간이 연장되거나 휴일·야간작업 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금액을 조정하도록 했다.
□ 한편,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응급복구을 위한 장비 임차, 이재민 구호물품 구입 등에 수의계약을 활용하게 하는 등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한 계약운영요령을 안내하였다.
□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 공사현장 근로자들이 열악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지자체와 업체에서는 계약 집행요령을 활용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8.05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