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공공성·혁신성이 우수하고 국민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2024년 상반기 재난안전 혁신제품’을 선정하고, 8월 5일(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인증서를 수여한다.

 

 ○ 행정안전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최근 5년 이내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과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적합성이 인증된 제품 중, 매년 상·하반기 혁신제품을 선정하고 있다.

 

□ 이번 혁신제품은 지난 3월에 지정을 신청한 6개 제품에 대한 종합적 평가와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개의 제품이 최종 선정됐다.

 

 ○ ‘내진 서포트 행거’는 건축물의 비구조요소*(케이블트레이전력통신조명, 소방 등)의 내진장치로지진(진도 7~9) 발생 시 진동 흡수와 원상 복원력을 통해 비구조요소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품이다.

 

   * 구조적으로 힘을 받지 않는 건축물의 구성요소(배기구부착물비구조벽체 등)와 건축물에 설치하는 기계 및 전기 시스템과 이를 지지하는 부착물 및 장비 등

 

 ○ ‘비상탈출용 산소호흡기’는 화재, 유독물질 유출 등으로 호흡이 곤란한 상황에서 안전한 대피를 돕는 제품이다. 숨을 쉴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동시에 산소는 재사용하는 기술이 적용된 경량(2.4㎏) 산소호흡기로 30분의 사용 시간을 갖는다.

 

 

□ 재난안전 혁신제품으로 이미 지정된 제품들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다양하게 보급되어 활용 중이다.

 

 ○ 주요 사례로, 2022년 9월에 지정된 ‘산소발생장치가 내장되어 있는 생명구조타월’은 행정안전부, 소방청, 병원 등에 보급돼 화재 시 비상 대피에 활용되고 있고,

 

 ○ 2023년 7월에 지정된 ‘소음 및 진동 정밀 분석 시스템(VSCOPE PRO / VSCOPE PLUS)’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에 보급돼 승강기 결함 분석 등 현장 안전관리에 활용되고 있다.

 

 이창규 사회재난정책국장은 “정부는 우수한 재난안전 혁신제품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8.05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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