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골재업계는 사업을 마쳐 채굴/채석장을 녹지화했는데도 3년 동안 분기마다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을 필요 이상으로 낭비하게 되는 등 큰 부담이라고 주장

 

또한, 현행법상 산지 6부능선 이상은 토석채취를 금지하고 있어 토석채취량도 적고 재해, 소규모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지적

 

설명 내용

 

<①에 대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평가협의 후 변화되는 환경여건을 반영하여 저감방안을 보완함으로써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기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토석채취사업은 3년 동안 실시함

 

- 다만, 주변 환경 여건, 실제 영향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협의기관장과 승인기관장이 협의한 경우에 조사기간 단축, 조사항목 제외 등이 가능함

 

골재업계에서 주장하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련 규제완화 여부는 지역주민,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예정임

 

<②에 대하여>

 

경영향평가법 등 현행법상 6부능선 이상 토석채취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음

 

- 관련 내용은 생태계 연속성, 환경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담당자의 참고용 업무매뉴얼에 있던 것으로,

   

- 그간 한국골재협회의 지속적인 건의로 생태계의 연속성이 낮아 환경영향이 미미한 경우에는 6부능선 이상도 채취가 가능(예외조항 신설)하도록 업무매뉴얼을 개정(‘23.2월)하였음



(2024.08.05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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