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3조에 근거하여 지자체장의 신청에 따라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부가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다. 특히, 분산특구에서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전력 직접거래 특례가 적용되는 바, 분산에너지 정책 취지인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전력시스템 구현을 위한 핵심 제도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8월 22일(목) 양재 엘타워에서 분산특구의 지정에 관심이 있는 광역·기초지자체 및 관련 분산에너지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산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분산특구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가이드라인에서는 △분산에너지 정책과 분산특구의 취지, △지자체별 전력 자립률 등 여건에 적합한 분산특구 유형*, △분산특구의 지정 절차 및 평가 기준 △분산특구 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 작성 요령 등을 제시하였다.
* 전력수요 유치형 공급자원 유치형 신산업 활성화형 3개 유형으로 구분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자체가 보다 체계적으로 분산특구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언급하며, “지역단위 에너지 생산·소비와 전력거래 활성화를 위한 분산에너지사업자의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설명회 이후 분산에너지 진흥센터(한국에너지공단, 전력거래소)를 통해 사전 컨설팅을 지원하여 지자체가 특화지역 계획을 올해 안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내년 1분기 공모를 통해 상반기 중 분산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분산특구에서 전력직접거래의 핵심인 책임공급 비율, 대금정산 등 세부 내용을 포함한 ‘전력직접거래 고시’ 도 9월초에 행정예고하고하는 한편, 구역전기 등 분산형 전원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여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2024.08.22 산업통상자원부)